[Law&Biz] "강간 미수범도 화학적 거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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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톡톡강도강간 미수범과 ‘몰카’ 촬영범도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다.정부는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형법상 강도강간미수죄와 해상강도강간미수죄를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형법상 각종 강간·간음 범죄가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었지만 미수범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도 새롭게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포함시켰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