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무원, 삼성·현대자동차서 근무 못한다"

정부 "민·관 유착 등 부작용 많다"
대기업-공무원 인사교류 사실상 중단
민간 기업과 중앙부처 간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가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이 민간 기업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 정부 정책을 세울 때 시장 흐름을 반영하고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였지만 민관 유착 등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에서다.

18일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민간근무휴직 제도는 올해 대상자를 선발하지 못하고 잠정 중단됐다.지난해 선발된 민간근무휴직 공무원은 대부분 복귀했고 휴직기간이 남은 12명 역시 기간이 끝나면 소속 부처로 돌아올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민간근무휴직제를 완전 폐지하기로 방침을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제도가 지금처럼 운영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간근무휴직제는 민간 기업의 경영 기법을 배우고 민관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2년 도입됐다. 민간에서도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어 서로 이해를 높이는 장점이 있다. 공무원들이 파견 기업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등 민관 유착이 심화된다는 비판이 나오자 2008년 중단됐지만, 2012년 부활했다. 정부는 부처별로 재직기간 3년 이상인 4~7급(일반직 기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사해 최장 3년 동안 민간근무휴직을 허용했다.

2015년부터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에서도 근무가 가능해지면서 민간근무휴직을 지원한 공무원들이 대폭 늘어났다. 2012년 7명이었던 민간근무휴직 공무원은 지난해 57명으로 8배가량 늘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삼성그룹(8명), 현대차(5명), SK(4명) 등 대기업에 파견됐다.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공무원이 자기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에 민간근무휴직으로 파견돼 고액 연봉을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에 임명된 문미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에서 근무한 공직자가 부처에 복귀해 기업 봐주기나 내부정보 제공 등의 부당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취임 후 “정경유착이라는 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밝히는 등 민간 기업과의 유착을 경계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