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통장, 9월부터 희망자에게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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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 이후에도 소비자가 원하면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종이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소비자는 그러나 은행 거래를 종이통장으로 할지, 아니면 전자통장으로 할지 결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2015년 7월 2단계 종이통장 감축방안을 마련했다. 1단계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로, 이 기간에는 소비자가 원하면 은행창구에서 종이통장을 발급하지 않는다. 2단계는 오는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다. 이 기간에는 은행이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 종이통장 발급 여부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한다. 소비자가 원하면 종이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 사용하던 종이통장도 계속 쓸 수 있다.고령층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60세 이상 소비자에게는 종이통장 발급 여부를 묻지 않는다. 다만 60세 이상 금융소비자가 원할 경우 종이통장을 발급하지 않는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금감원은 2015년 7월 2단계 종이통장 감축방안을 마련했다. 1단계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로, 이 기간에는 소비자가 원하면 은행창구에서 종이통장을 발급하지 않는다. 2단계는 오는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다. 이 기간에는 은행이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 종이통장 발급 여부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한다. 소비자가 원하면 종이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 사용하던 종이통장도 계속 쓸 수 있다.고령층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60세 이상 소비자에게는 종이통장 발급 여부를 묻지 않는다. 다만 60세 이상 금융소비자가 원할 경우 종이통장을 발급하지 않는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