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법률 콘서트에 빠진 미스코리아
입력
수정
바른, 본선 진출자에 엔터 관련법 강의“연예인도 기본적인 법률 지식이 있어야 광고나 방송 계약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2017 미스코리아 본선 진출자 33명이 백광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사진 왼쪽)의 강의에 귀를 쫑긋 세웠다. 법무법인 바른이 최근 경기 이천시의 한 호텔에서 연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법률 사례’ 세미나 현장에서다. 백 변호사는 △사진 무단 사용 △광고계약 위반 △명예훼손 △스토킹 대처 방안 △연예기획사의 불공정 약관 등 연예인이 흔히 겪을 수 있는 법적 분쟁 사례를 들어가며 대처 방안을 설명했다. 강의는 연예계 진출을 희망하는 미스코리아들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지식으로 구성됐다.이번 세미나는 바른의 고객인 A엔터테인먼트사가 미스코리아대회 공동 주최를 맡으면서 성사됐다. A사가 미스코리아들에게 도움이 될 주제로 법률 강의를 요청한 것이다. 바른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올해 미스코리아 본선 진출자에게 광고 모델 계약서 작성, 각종 인터넷 관련 법률이슈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백 변호사는 “반응이 기대 이상으로 좋았다”며 “연예인들이 실제 겪은 법적 분쟁 사례와 관련한 질문이 많았다”고 소개했다. 2017 미스코리아 진으로 뽑힌 서재원 씨는 “사례 위주로 설명해줘 어려운 법률적인 내용도 쉽게 이해됐다”며 “강연을 통해 습득한 다양한 법률 지식이 향후 연예계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바른은 엔터테인먼트 전문팀을 운영하고 있다. 특허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저작권 등 특허소송 경력이 풍부한 김치중 변호사(10기)를 비롯해 미국 USC 로스쿨에서 엔터테인먼트 과정을 이수한 유영석 변호사(35기) 등이 팀을 이끌고 있다. 유 변호사는 “문화사업이 나날이 확장하면서 소송 업무 등 복잡한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엔터테인먼트 전문변호사가 계약서 검토 등 사전 리스크 관리 단계부터 적극 개입해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