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실위험' 30여개 상조회사 정기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실위험이 커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조업체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18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상조업체 30여 곳을 상대로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공정위는 상조업체가 선수금의 50%를 의무적으로 예치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직권조사 대상은 공정위가 지금까지 확보한 상조업체 재무현황 등 자료를 토대로 정해졌다.

상조업체가 난립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공정위는 매년 상조업체를 상대로 직권조사를 벌여 법 위반행위를 제재하고 있다.공정위는 지난해에도 상조업체 32곳을 상대로 직권조사를 벌여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불법행위를 제재했다.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ro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