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기살리는 문재인정부…공공임대 20만 가구·맞춤형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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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100대 과제 - 부동산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인 2022년까지 5년간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을 총 20만 가구(준공 기준) 공급한다. 이를 포함해 공적 임대주택을 총 85만 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공적임대 주택 85만 가구 공급
청년 임대주택도 30만실 내놓기로
소형 많아져 도심 중대형 가치↑
일산·동탄은 GTX 조기착공 수혜
다주택자는 절세 대책 세워야
국토교통부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매년 공적 임대주택을 17만 가구 공급한다. 공공임대 13만 가구, 뉴 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등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 가구 등이다.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공사 시기를 앞당겨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30분 단축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GTX는 파급 효과가 큰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최대 호재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신혼부부에 임대주택 집중 공급
국정운영 계획에 따르면 5년간 공공임대 물량 65만 가구 중 30%(20만 가구)를 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급한다. 지난 정부에서 도입한 행복주택과 같이 신혼부부 특화 주택을 건설하고, 기타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한다.전세 또는 주택 매입 시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대출해주는 전용 상품도 내년 출시한다. 국토부는 이번 추경 예산 1조3310억원 가운데 가장 많은 8275억원(주택도시기금)을 전세 및 주택매입 자금 지원 명목으로 편성했다.현재 주택도시기금이 지원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연소득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일 경우 최장 10년 동안 최대 1억4000만원까지 빌려준다. 전용 85㎡·3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디딤돌내집마련대출은 5억원·전용 85㎡(수도권 기준) 이하 주택 구입 시 최장 30년 동안 2억원까지 대출해준다. 청년임대주택도 역세권, 기숙사, 셰어형 임대주택 형태로 2022년까지 총 30만 실을 공급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사안인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제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또 임대소득 세원 파악을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매년 공급하는 공적 임대주택 17만 가구 중 일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과 연계해 공급한다.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 정비사업과 연계하거나 셰어형 임대주택 등 사회주택 형태가 유력하다. 도시재생 뉴딜은 재개발 해제지, 쇠퇴한 도심 등을 재건하는 사업이다. 매년 100곳, 5년간 500곳을 선정해 지원한다. 5년간 50조원(연간 10조원)을 투입한다. 1개 사업지당 평균 투입금액이 1000억원에 달한다.
◆“도심 중대형 투자가치 높아질 듯”
부동산 전문가들은 신혼부부는 임대주택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할 예정인 데다 대출 지원도 넉넉하게 해주는 까닭이다.또 정부의 주택 공급이 주로 임대아파트에 몰림에 따라 민간이 공급하는 중대형 평형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황용천 해밀컨설팅 대표는 “주로 소형 평형 위주로 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어서 민간이 공급하는 전용 85~101㎡ 안팎의 중대형의 희소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며 “임대주택은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공급되는 만큼 도시 외곽보다는 도심 쪽 투자가 더 유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GTX는 사업 추진이 가장 빠른 A노선(일산~동탄)의 주요 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GTX A구간 중 삼성~동탄은 지난 3월 재정사업으로 착공했다. 일산~삼성 구간은 민자사업으로 내년 말 착공 예정이다.
GTX C(경기 의정부~군포 금정)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의 마무리했으며 2019년 착공 예정이다. 도시재생사업을 진행 중인 창동상계, 광운대, 양재, 과천 등이 주요 역이다. GTX B(인천 송도~남양주 마석)는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 전이다. 손상준 도우아이앤디 대표는 “GTX는 출퇴근 시간 관념을 바꾸는 대형 호재인 만큼 역사 인근 개발이 활기를 띨 것”이라고 말했다.다주택자들은 절세 대책을 꼼꼼하게 세워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원종훈 KB국민은행 세무팀장은 “임대소득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그동안 내지 않던 세금을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의료보험료까지 급증할 수 있는 만큼 전문가와 상의해 사전에 증여 등 절세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해성/김진수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