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이혼 결정…법원 "이부진, 임우재에 86억원 지급해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자료 = 한경DB)
법원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 부사장에게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20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이 사장)를 지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 이유에 대해선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이 사장이 2015년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처음 제기했다. 1심은 11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이 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했다. 자녀 친권과 양육권도 이 사장에게 줬다.

임 고문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별도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및 이혼 소송을 냈다. 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주소가 서울이기 때문에 재판 관할권이 수원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에 있다는 주장도 했다.두 법원에 소송이 걸린 상태에서 수원지법 항소부는 지난해 10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봤다.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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