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2심 원고 청구 기각"

삼호는 춘천소양로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고)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법원 2심 판결 결과, "1심 판결 중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해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받았다고 24일 공시했다.

삼호는 "원고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며 "당사의 이익 보호를 위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하 한경닷컴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