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왜 이혼 조정 신청했나…"변호사간 합의로 끝내려는듯"

정식 이혼소송에 앞서 조건 교환하며 합의점 찾으려는 시도
재벌·연예계, 바로 재판 제기 대신 '조정 통한 해결' 선호 경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한 사실이 24일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최 회장은 2015년 말 한 언론사에 자필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의 불화,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당시 최 회장은 편지에서 "성격 차이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현명하게 극복하지 못한 저의 부족함 때문에, 노소영 관장과 십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고 털어놓으며 "노 관장과의 관계를 잘 마무리하려 한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노 관장은 당시 최 회장과의 이혼에 반대 뜻을 나타냈다.노 관장은 한 언론을 통해 "모든 것이 내가 부족해서 비롯됐다.

가장 큰 피해자는 내 남편"이라며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다만 그로부터 1년 7개월이 지난 최근까지도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최 회장으로선 더는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보고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이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조정을 신청한 것은 일단 양측이 협의를 통해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둘 사이에 자녀가 있는 데다 '재벌가의 이혼'이란 사안의 성격상 정식 재판으로 가면 법적 다툼은 피할 수 없게 된다.특히나 표면적으로는 최 회장이 자신의 내연 관계를 고백한 상태라, 정식 소송으로 다투게 될 경우 유책 배우자의 지위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노영희 전 대한변협 대변인은 "재판으로 갈 경우 노 관장이 끝까지 반대하면 이혼을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러니 조정 절차를 거쳐 변호사들이 합의해 빨리 끝내자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또 통상 바로 재판을 통한 이혼이 '경착륙'이라면 조정 신청을 통한 이혼은 '연착륙'에 해당한다.

곧바로 재판에서 치열한 다툼을 주고받기보다 조정을 통해 위자료나 여러 요구사항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서다.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들을 통해 조정이 이뤄진다는 점도 재벌가나 연예인 등의 이혼 때 조정 신청이 선호되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양측이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 등을 놓고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주로 조정 절차를 밟는다는 점을 고려해 두 사람이 어느 정도 이혼에는 합의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노 관장이 최 회장의 사면을 반대하는 내용의 편지를 박 전 대통령 측에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진 만큼 노 관장으로서도 더는 가정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이혼에 반대할 수만은 없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