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10건 중 4건은 '미공개 정보 이용'

금감원, 상반기 29건 검찰 고발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불공정 거래 행위 56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 중 29건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금감원이 검찰에 넘긴 사건 중에는 미공개 정보 이용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세조종(8건), 지분보고 위반(5건), 부정거래(4건) 순이었다.검찰로 넘어간 사건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다. 2014년 26.7%, 2015년 38.2%, 2016년 32.6%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41.3%를 차지했다.

준내부자들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비상장사 대표로부터 상장사와의 합병 검토를 지시받아 업무를 하던 임원(준내부자)이 계약 체결이 확실해지자 차명계좌를 이용, 합병 대상 상장사 주식을 사들여 3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유상증자에 참여한 일반투자자도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상장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 계획을 세운 업체 관계자에게서 정보를 얻어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매수해 3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비상장사 대표가 허위 상장계획을 퍼뜨린 뒤 보유 주식을 팔아 수십억원대 이득을 취한 사례도 적발됐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