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성폭행’ 무혐의 결론...신고 여성 진술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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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성폭행 사건에 연루됐지만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 결론을 받았다./ OBS보도화면 캡처)경찰이 인기 아이돌그룹 멤버와 함께한 술자리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한 여성이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서울 강남경찰서는 23일 사건을 수사한 결과 신고자가 주장한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신고 여성은 지난 6일 오전 8시56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이돌그룹 멤버 A씨 등 남성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 여성은 같은날 오후 국선변호사 입회 아래 작성한 진술서에 “A씨는 성폭행하지 않았고, 동석한 다른 남성 2명에게 성폭행당한 것 같다”고 신고 내용을 번복했다.당시 술자리에는 인기 아이돌그룹 멤버를 비롯해 A씨 등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평소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이 다른 술자리 동석자들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술을 마시며 벌칙으로 스킨십을 하는 게임을 했으며,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신고 여성이 제출한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했고,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면밀히 분석했다. 성관계는 한 것으로 확인했으나 성폭행 혐의를 적용할 뚜렷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이슈팀 이민호기자 minho@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방송복귀 알린 이혜영 근황보니...ㆍ탁현민 저서 또 파문…"고1때 첫 성경험, 친구들과 공유했던 여자"ㆍ서태지 아내 이은성, 부내나는 근황 셀카…출산 후 물오른 미모ㆍ가인, "연예계 마약과의 전쟁" 물꼬 트나…경찰 `대마초 폭로` 수사 본격화ㆍ차유람♥이지성, 딸 위한 ‘100평’ 집 공개…‘40억 인세수입’ 히트작가의 위엄ⓒ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