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데이트폭력’ 노래 껐다고 여자친구 폭행, 치아 부러뜨린 20대

노래방에서 취소버튼을 눌렀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25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11시 50분께 대전 유성구 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여자친구(17)가 취소 버튼을 누른데 격분해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려 앞니 1개를 부러뜨리는 등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에게 "힘도 못 쓰게 생겼는데 나랑 한판 붙자"며 폭행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방송복귀 알린 이혜영 근황보니...ㆍ탁현민 저서 또 파문…"고1때 첫 성경험, 친구들과 공유했던 여자"ㆍ서태지 아내 이은성, 부내나는 근황 셀카…출산 후 물오른 미모ㆍ가인, "연예계 마약과의 전쟁" 물꼬 트나…경찰 `대마초 폭로` 수사 본격화ㆍ차유람♥이지성, 딸 위한 ‘100평’ 집 공개…‘40억 인세수입’ 히트작가의 위엄ⓒ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