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정규직 전환 기업에 세액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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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세법개정안 협의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을 올리는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기업에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체납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자영업자 체납세 한시면제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정협의 뒤 브리핑에서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중산층,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당에서도 공감했다”고 말했다.당정은 고용 증가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 신설과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인상, 영세 음식점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음식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가액 중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세금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 및 법인에 대한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고 추가적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이 타당하다는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청와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5%(현 22%)로 올리고,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현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6일에는 과세표준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소득세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 세율을 40%(현 38%)로 인상하는 안도 내놨다.
당정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등 자본소득 과세도 일부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는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부인했다. 정부는 이번 당정협의를 토대로 다음달 2일 세법 개정안을 공식 발표한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