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국회 위증' 대부분 유죄…"진실 은폐에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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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위증보다 '국회 위증' 무거워…국민에 악영향 미쳐"=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대다수에게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블랙리스트 사건 피고인 7명 중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4명이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이들 4명에게 "위증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진실을 은폐하는 데 급급해 위증했다"고 질타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증언 내용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다.재판부는 "국회에서 한 위증은 다수의 국민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일반 위증보다 무겁다"며 "대통령 비서실장, 장·차관이었던 피고인들이 이를 알고도 위증한 죄는 결코 작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이 국회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인한 것과 관련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거짓 증언이라고 판단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블랙리스트나 좌파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한 일이 없다", "블랙리스트를 만든 일이 없다"라며 블랙리스트의 존재와 이에 관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조 전 장관은 2015년 10월 13일 국정감사에 나가 전날 9천437명의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한 일간지 보도와 관련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받았다", "없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원배제 방침을 지시 또는 승인해 이를 잘 알고 있었고 청문회 전 답변을 미리 준비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이라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청와대 지시로 문체부 실무자가 지원배제 업무를 위해 9천473명의 명단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다"며 "객관적 사실과 기억에 반하는 위증"이라고 봤다.다만 조 전 장관이 "장관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하거나 본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한 것은 무죄로 판단했다.
또 지난해 11월 30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정무수석으로 일하면서 소관 업무가 아니었고 전혀 관여하거나 알지 못한다"고 증언한 것도 위증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 재직 당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를 무죄로 인정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 밖에 문체부 김종덕 전 장관과 정관주 전 차관도 지난해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와 블랙리스트 존재를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증언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aeran@yna.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이들 4명에게 "위증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진실을 은폐하는 데 급급해 위증했다"고 질타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증언 내용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다.재판부는 "국회에서 한 위증은 다수의 국민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일반 위증보다 무겁다"며 "대통령 비서실장, 장·차관이었던 피고인들이 이를 알고도 위증한 죄는 결코 작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이 국회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인한 것과 관련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거짓 증언이라고 판단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블랙리스트나 좌파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한 일이 없다", "블랙리스트를 만든 일이 없다"라며 블랙리스트의 존재와 이에 관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조 전 장관은 2015년 10월 13일 국정감사에 나가 전날 9천437명의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한 일간지 보도와 관련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받았다", "없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원배제 방침을 지시 또는 승인해 이를 잘 알고 있었고 청문회 전 답변을 미리 준비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이라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청와대 지시로 문체부 실무자가 지원배제 업무를 위해 9천473명의 명단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다"며 "객관적 사실과 기억에 반하는 위증"이라고 봤다.다만 조 전 장관이 "장관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하거나 본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한 것은 무죄로 판단했다.
또 지난해 11월 30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정무수석으로 일하면서 소관 업무가 아니었고 전혀 관여하거나 알지 못한다"고 증언한 것도 위증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 재직 당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를 무죄로 인정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 밖에 문체부 김종덕 전 장관과 정관주 전 차관도 지난해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와 블랙리스트 존재를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증언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aer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