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하만 합병반대' 분쟁 마무리…美 주주 집단 소송 취하

삼성전자가 지난해 인수한 전자장비 업체 하만과 관련해 '인수 가격이 너무 낮다'며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을 낸 주주들이 소송을 취하했다. 이로써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를 둘러싼 현지 잡음이 약 7개월여 만에 사라지게 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1월 하만 주주 일부가 '신의성실 의무 위반'을 문제 삼으며 하만 이사진을 상대로 낸 합병반대 집단소송이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의 중재로 최근 취하됐다.앞서 삼성전자는 작년 9월 하만을 80억2000만달러(약 9조3384억원)로 전격 인수했다. 이에 하만 소액 주주들은 소장에서 "하만 이사진이 회사의 가치를 저평가한 데다 불리한 협상조건을 감수한 만큼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업계 안팎에서는 삼성전자와 하만이 합의한 주당 112달러는 시장에서 평가한 적정가며, 미국에서는 상장사가 M&A(인수합병)를 추진할 경우 의례적으로 비슷한 소송에 부딪치는 상황인 것을 감안할 경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이번 소송이 약 7개월 만에 취하된 대신 하만은 집단소송을 제기한 주주측과 합의한 내용에 따라 소송비용 19만5000달러(약 2억1818만원)를 열흘 안에 납부해야 한다. 또 양측은 소송 취하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발표해야 한다.

이진욱 한경닷컴 기자 showg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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