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이상 주식 보유자에 양도차익 과세…코스닥 '큰손' 타격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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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법 개정안 - 증시 영향·투자 전략정부가 3억원 이상의 상장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에게도 주식 양도차익을 과세하기로 하면서 증시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큰손’ 투자자가 크게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많다. 양도차익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 ‘큰손’들의 매도 물량이 집중되는 현상이 심각해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과세 회피용 연말 매도 늘 것"
"투자 손실 이월공제 도입해야"
기획재정부는 2일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시장에선 양도소득세율 인상(3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0%→25%)보다는 확대된 대주주 범위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는 한 종목을 지분 1% 또는 25억원 이상(코스닥의 경우 2% 또는 20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있지만, 2021년부터는 종목당 보유액 기준이 3억원 이상으로 확 떨어진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기업을 경영하는 대주주 중심으로 과세가 이뤄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웬만한 ‘큰손’에게도 세금을 물리겠다는 의미”라며 “‘개인 큰손’들의 참여가 활발한 코스닥시장 등에 적잖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소액주주들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정부는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차익 전면 과세를 미루는 대신 대주주 범위를 대폭 늘리는 방법을 택했다. 시장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투자 손실에 대한 이월 공제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는 “선진국들은 자본소득에 세금을 물리면서 주식 파생상품 등의 손익을 합산하고 손실이 났을 경우 이듬해 이득에서 공제해주고 있다”며 “한국은 실질 소득이 아니라 일정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과세하다 보니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큰손’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연말 집중적으로 주식을 팔면서 주가가 급등락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주주 기준은 12월 말 시점(12월 결산법인 기준)에 주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연말 주식을 팔았다가 연초 주식을 다시 사는 ‘큰손’들의 매매 패턴이 심해져 주가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