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주위 제모기 사용 말고 허가받은 인체 부위만 써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눈썹 등 눈 주위에 제모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올바른 제모기 사용법을 안내했다. 제모기는 단순히 털을 깎아내는 공산품과 레이저 등 광원을 이용하는 의료기기로 나뉜다. 의료기기인 제모기는 레이저로 모낭을 손상시켜 털이 자라지 못하게 한다.식약처는 ‘의료기기’ 표시와 허가번호가 기재된 제품 사용을 당부했다. 제모기는 겨드랑이와 다리 및 인중 등 제품별로 허가받은 인체 부위에만 써야 한다. 여성은 생리 기간에는 가급적 제모를 피하는 것이 좋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