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대책] 서울·과천·세종 돈줄 죈다…다주택자는 LTV·DTI 30%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가구당 1건으로 제한…사실상 1가구 1주택만 허용
연봉 6천만원이 8억원짜리 주택 살때 대출가능액 4억3천만원→3억4천만원
다주택자는 2억6천만원만 대출가능…신규차주 80% 영향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서울과 과천, 세종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진다.특히 다주택자 금융규제가 크게 강화된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시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등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다주택자 금융규제는 대폭 강화한다.

이에 따라 연봉이 6천만원인 직장인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내 8억원짜리 주택을 살 경우 대출가능액은 4억3천만원에서 3억4천만원으로 약 1억원이 적어진다.

다주택자는 2억6천만원으로 거의 반 토막 난다.
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감독규정 개선을 통해 기존 청약조정지역 중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60%와 50%에서 40%로 일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 지역에서는 3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되는 사업장 관련 아파트 집단대출 중 중도금과 잔금대출에도 LTV와 DTI가 일괄 40%로 적용된다.

기존 청약조정대상지역내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LTV·DTI비율을 불과 한 달여 만에 추가 하향조정하는 것이다.정부는 7월 3일 기준으로 이 지역 LTV·DTI비율을 70%에서 60%, 60%에서 50%로 각각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더해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기존 차주당 1건에서 가구당 1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 등 아파트 집단대출도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투기지역내에서는 주택을 한채 보유한 경우 추가로 신규분양을 받아 갈아타는 것도 불가능해 진다.

투기지역내에는 사실상 1가구당 1채 보유만 허용되는 것이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LTV·DTI 비율을 10%포인트 추가로 낮춰 30%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마저도 세대 기준으로 투기지역내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1건 있으면 추가대출이 불가능하다.

다만 투기지역 밖의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투기지역내에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LTV·DTI 3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봉 6천만원짜리 직장인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내 8억원짜리 주택을 구매할 경우 20년간 원리금분할상환, 연 3.5% 금리로 대출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기존 대출이 전혀 없다면 기존에는 4억3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3억4천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이에 더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다주택자는 2억6천만원까지만 대출이 허용된다.

다만,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서민·실수요자는 LTV·DTI를 10%포인트씩 완화한 50%를 적용키로 했다.

무주택세대주이자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이면서 주택가격이 6억원(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 실수요자의 경우 LTV·DTI가 50%로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기존대로 LTV 70%, DTI 60%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금융규제 강화로 인해 영향을 받을 신규차주는 전체의 80%, 실수요자를 제외할 경우 66%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을 1인당 통합 2건 이하에서 세대당 통합 2건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다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세대당 1건으로 강화한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박의래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