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대책]일문일답으로 풀어본 주요 내용

정부가 2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내놨다.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전면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내려가는 등 20개 가까운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초강력 투기 억제책이다.'8·2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어디이며 언제부터 적용되나.

▲투기과열지구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하고 있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세종시가 지정됐다.투기지역으로는 일반 주택시장으로 과열이 확산하는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등 서울 총 11개구, 세종시가 지정됐다.

다만,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모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으로 한정했다.

8월 3일부터 적용된다.또한, 조정대상지역에는 서울 전체구와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 7개구(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 세종시가 들어갔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규제는 어떻게 달라지나.

▲기존 재건축에만 적용되던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가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까지 확대된다.기존에 없던 규제인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 제한 조치도 재건축과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적용된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조합원 주택공급수 제한은 기존처럼 재건축에 한해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이후 소유권이전 등기 이전단계에 있는 단지에 해당된다.

이 경우 재건축 예정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조합원 지위는 양도받을 수 없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 후 2년 안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한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용해왔다.

기존 조건에서 '2년'인 기간이 이번 대책에서는 모두 '3년'으로 강화됐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재건축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잔금을 치르지 못해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

▲이전등기를 한 경우 조합원 지위가 양도되는 게 원칙이지만, 투기과열기구 지정 전 매매 계약만 체결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용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권 재당첨 제한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예외 사유는 없나.

▲조합원 분양 재당첨 제한은 법 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9월 법 개정안을 발의해 12월까지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일반분양 재당첨 제한 역시 법 개정 시기에 맞춰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1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법 개정 전 정비사업 구역에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도 조합원 분양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이나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가구에 속한 사람은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이나 조합원 분양의 재당첨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작년 8월 조합원 분양 전에 A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법 개정 이후인 내년 1월 B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해 다음 달인 2월 B 아파트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면 5년 뒤인 2023년 2월까지 A 아파트 조합원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서류와 절차는.
▲시·군·구청에서 지정된 서식에 따라 자기 자금, 차입금 등 주택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계획을 적어 내야 한다.

이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될 수 있다.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경우 당국이 사실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기준과 세율은 어떻게 바뀌나.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따라 6∼40%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2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더하고, 3주택 이상자에게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해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3년 이상 주택 보유 시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해주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없앤다.

다만, 2주택 소유자 중 새집을 산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파는 경우나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장기 매입 임대 주택 등은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조치는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 주택부터 적용한다.

--금융규제 강화로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경우 LTV·DTI 한도를 기준보다 10%포인트 완화된 50%를 적용한다.

또한,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지기를 연내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부동산 투기 등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제를 도입한다는 데 내용은.
▲현재 국토부, 지자체 공무원은 수사권이 없어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 한계가 있다.

이들에게 증거물 압수, 현행범 체포, 피의자·참고인 조사, 검찰에 사건송치 등 권한이 있는 특별사법경찰 직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적발된 불법행위는 엄정히 처벌하고 불법전매 처벌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다주택자가 자발적으로 임대주택을 등록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

▲현재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 외에도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일반·준공공 여부에 따라 30%나 75% 감면해주고 있다.

또한, 5년 이상 장기로 임대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도 준다.

이에 더해 앞으로 기획재정부 등 부처 협의를 통해 추가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가장 민감한 건강보험료 상승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d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