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투기과열지구, 강남 용산 마포 등 11개 구 투기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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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만에 '초강력' 부동산 제재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가 3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서울 강남 등 11개 구와 세종시는 추가로 ‘투기지역’으로 묶인다.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내년 이후 최대 60%까지 높아진다.
다주택자 양도세율 내년 4월부터 최대 60%
재건축 뿐 아니라 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도 금지
청약 1순위 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지난 2005년 8·31 대책 이후 12년 만에 세제 금융 청약 등 모든 분야에서 강력 제재를 망라한 만큼 관련 지역 부동산 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앞으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등 13개 규제를 동시에 받게 된다.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마포 노원 강서 양천 영등포 성동 등 11개 투기지역은 1가구 3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 이상인 경우 양도세가 10%포인트 중과된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재건축 재개발 등 여러 정비조합을 넘나들며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중복 취득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물량 재당첨 5년 금지’ 규제를 처음 마련했다. ‘재건축 제재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재개발 규제도 시행한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관리처분인가 후 입주 때까지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매매가 금지된다.
강남 등 투기지역 내에선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가구당 1건으로 묶인다. 이미 비투기지역 등에서 대출이 1건 있을 경우 투기지역 내에서 대출받을 때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는 30%를 적용한다. 기존 투기과열지구 규정보다 10% 더 낮췄다.또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경우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다주택자 양도세는 내년 4월 1일 양도분부터 최대 60%까지 늘어난다. 서울 전역과 경기 성남, 부산 해운대 등 지난해 11·3대책 등으로 지정된 40개 조정대상지역에서다. 2주택자는 양도세율(6~40%)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가 가산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취득 가입기간이 2년으로 기존보다 두 배 늘어난다. 오피스텔 전매도 입주시까지 금지된다. 또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2년 이상 보유)이라도 2년 이상 거주해야만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거주기간은 3일부터 계산한다.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는 내년 1일부터 50%로 일괄 상향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