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인 '셀 코리아'로 돌아서나…세법개정 우려에 '출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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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지수가 하루 만에 2400선을 내줬다. 장중 하락폭이 2%를 넘기도 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국내 증시의 투자 매력이 줄어든 것 아니느냐는 우려도 다시 불거졌다. 사실과 다른 소문이 번지면서 투자심리는 더 불안해졌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과 오해에서 시작했다. 세법개정안이 외국인의 자금 이탈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소문이 불거졌다. 시장을 출렁였다. 그러나 개정안에 대한 우려는 과장된 기우였다. 심리적인 요인 외에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3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40.78포인트(1.68%) 내린 2386.85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지수는 외국인의 거센 '팔자'에 한때 2%대 넘게 빠졌다. 외국인은 4025억원어치 주식을 순매도 했다.
이날 개장 초부터 전날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에 대한 내용에 대한 얘기들이 시장에 퍼져나갔다. 상장주식 장내 거래에 대해 대주주 범위를 25% 이상 보유에서 5% 이상 보유로 확대했다.
해당 개정안 내용을 해석하면서 사실과는 다른 잘못된 분석들이 뒤섞였다. 특정 외국인·법인이 특정기업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때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과세를 내게 된다는 분석 등이다.한 국내 증권사 연구원은 "장중 외국인 과세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과세가 되는 외국법인은 회사 단위로 대주주 지분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펀드 단위로 과세 기준을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5% 이상 보유하는 일은 드물다"고 설명했다.
오후 들어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셀코리아'에 미치는 영향력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는 분석들이 나왔다. 국내외 일부 투자자들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지적이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은 91개국과 체결한 조세조약 중 이중과세의 회피 조항으로 인해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상장주식 과세 범위가 확대(25%→5%)돼도 대부분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외국인을 비롯한 투자자들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비거주자·외국법인의 상장주식 과세 범위를 확대해도 한국이 아니라 본래 거주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국내 세법개정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외국법인 단일 종목 단일 투자자 5% 지분 이상의 종목에 대해 외국인들의 매도압력이 높아질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됐다"면서 "다만 한국은 91개국(외국인 투자자의 대부분 국가)과 이중과세 회피 조약을 체결, 한국의 과세기준이 변화하더라도 거주지국의 과세만 적용된다"고 말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다수 국가는 거주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이미 한국 주식시장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납세의무를 이행 중이다. 반대로 독일, 일본 등 일부 국가는 거주자국이 아닌 원천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김 연구원은 "세법개정안의 파급 효과에 대한 오해가 과매도로 이어져 증시 급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투자심리 악화와 과세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는 주식 비중을 줄여야할 단계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민하 한경닷컴 기자 minari@hankyung.com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과 오해에서 시작했다. 세법개정안이 외국인의 자금 이탈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소문이 불거졌다. 시장을 출렁였다. 그러나 개정안에 대한 우려는 과장된 기우였다. 심리적인 요인 외에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3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40.78포인트(1.68%) 내린 2386.85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지수는 외국인의 거센 '팔자'에 한때 2%대 넘게 빠졌다. 외국인은 4025억원어치 주식을 순매도 했다.
이날 개장 초부터 전날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에 대한 내용에 대한 얘기들이 시장에 퍼져나갔다. 상장주식 장내 거래에 대해 대주주 범위를 25% 이상 보유에서 5% 이상 보유로 확대했다.
해당 개정안 내용을 해석하면서 사실과는 다른 잘못된 분석들이 뒤섞였다. 특정 외국인·법인이 특정기업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때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과세를 내게 된다는 분석 등이다.한 국내 증권사 연구원은 "장중 외국인 과세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과세가 되는 외국법인은 회사 단위로 대주주 지분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펀드 단위로 과세 기준을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5% 이상 보유하는 일은 드물다"고 설명했다.
오후 들어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셀코리아'에 미치는 영향력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는 분석들이 나왔다. 국내외 일부 투자자들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지적이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은 91개국과 체결한 조세조약 중 이중과세의 회피 조항으로 인해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상장주식 과세 범위가 확대(25%→5%)돼도 대부분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외국인을 비롯한 투자자들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비거주자·외국법인의 상장주식 과세 범위를 확대해도 한국이 아니라 본래 거주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국내 세법개정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외국법인 단일 종목 단일 투자자 5% 지분 이상의 종목에 대해 외국인들의 매도압력이 높아질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됐다"면서 "다만 한국은 91개국(외국인 투자자의 대부분 국가)과 이중과세 회피 조약을 체결, 한국의 과세기준이 변화하더라도 거주지국의 과세만 적용된다"고 말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다수 국가는 거주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이미 한국 주식시장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납세의무를 이행 중이다. 반대로 독일, 일본 등 일부 국가는 거주자국이 아닌 원천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김 연구원은 "세법개정안의 파급 효과에 대한 오해가 과매도로 이어져 증시 급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투자심리 악화와 과세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는 주식 비중을 줄여야할 단계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민하 한경닷컴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