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진 식약처장 "식품첨가물 관리 강화…피해구제 제도 도입"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4일 식품첨가물의 전반적인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류 처장은 이날 천안 단국대병원을 방문해 일명 '용가리 과자'로 불리는 질소 과자를 먹고 위 천공이 발생한 A군의 가족을 만났다. 위로의 뜻을 전하는 한편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A군은 지난 1일 한 레저시설에서 구입한 용가리 과자를 먹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A군은 위에 직경 5cm의 구멍이 생겼고, 식도와 위벽에선 심한 멍 자국이 발견돼 위 봉합수술을 받았다.

입에 넣으면 하얀 연기를 내뿜게 되는 용가리 과자는 영하 200도의 액화질소에 담그거나, 이를 주입해서 만든다. 이번에 문제가 된 액체질소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된 것이다. 직접 섭취하거나 피부에 닿으면 동상이나 화상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액체질소 등 식품첨가물 취급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첨가물에 대한 교육·홍보와 주의사항 등의 표시도 강화할 계획이다.또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손실을 배상해 주는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한다. 식품위생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해 소비자가 소송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업자가 손해배상액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영업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예정이다. 불량식품 제조자와 영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류 처장은 A군의 어머니를 만나 "위해식품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