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마련한 `용가리 과자` 대책은?

(사진=`용가리 과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등학생이 `용가리 과자`로 불리는 질소 과자를 먹고 위에 구멍이 생긴 사건과 관련해, 액체질소 등 식품첨가물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4일 밝혔다.지난 1일 A(12)군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워터파크 주변 이동식 매장에서 먹으면 입에서 연기가 나는 이른바 용가리 과자를 먹은 후 위에 5㎝ 크기의 구멍이 뚫려 응급 수술을 받았다.액체질소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된 것으로 과자 등의 포장 시에 충전제 또는 음식점 등에서 사용되나, 취급상의 부주의로 직접 섭취하거나 피부에 접촉하는 경우에는 동상·화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식약처는 사용자 부주의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액체질소 등 식품첨가물 취급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첨가물 교육·홍보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표시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식약처는 일차적으로 액체질소를 이용한 식품 판매가 시중에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A군에게 과자를 판매한 업소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이동식 컨테이너에서 과자와 음료수를 판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업주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조사중이다.식약처는 또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을 배상해 주는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하고 불량식품제조자와 영업자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오지헌 정종철, 귀여운 딸 외모에 `기적을 낳은 연예인`ㆍ길건, 한 달만에 10kg 감량도? "누구나 탐낼 몸매 만들었지만.."ㆍ소유진♥백종원 부부, `백선생` 가족의 실제 집밥 밥상 모아보니ㆍ고윤, 父 김무성과 나란히 서니…ㆍ`소녀 감성` 서정희, 믿기지 않은 동안 미모ⓒ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