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 단축 6개월→3개월 축소"…유승민,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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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행정부의 현역병 복무기간 조정 범위를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4일 행정부에 의한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을 저지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하는 병역법 개정안 발의
문재인 정부는 병 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육군 현역병 기준) 단축하는 등 군 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병역법 19조 1항 3호는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 정부는 이 법에 근거해 현역병 복무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병역법상 행정부의 재량에 의한 현역병 군 복무기간 조정 범위를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하는 내용이다.유 의원은 “우리 군의 전체 병력규모 및 병의 전투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행정부의 재량적인 결정만으로 최대 6개월이나 단축할 수 있다”며 “안보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행정부가 이 조항을 함부로 남용할 경우 국가안보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7년 30만5000명의 현역가용 자원은 저출산으로 2022년 23만4000명으로 감소하고, 2023년 이후부터 연평균 2만3000명 부족할 전망이다. 2000년 이후의 저출산 추세를 감안하면 현역자원의 감소 추세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다. 유 의원은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사회복무요원의 대체복무와 의무·해양경찰의 전환복무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병역법 개정을 통해 복무기간 단축으로 야기될 수 있는 안보공백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보포퓰리즘에 대한 국회의 입법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