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확대 적극 유도…'일반 임대'→'준공공' 전환 허용

'8·2 부동산 대책' 후폭풍

양도세 감면 등 세제 혜택
국토부, 관련규정 개정 추진
임대 기간 4년인 일반 임대주택을 중도에 임대 기간 8년의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이 허용될 전망이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이 8년 이상 길어야 양도소득세 감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확대하기 위해 ‘일반 임대’를 ‘준공공 임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은 임대 기간이 4년인 일반 임대와 8년의 준공공 임대로 나뉜다. 현행 세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은 준공공 임대로만 제한돼 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10년간 임대를 유지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는다. 임대 기간이 8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를 적용받는다. 10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70%로 올라간다. 양도세 100% 감면은 당초 연말까지만 적용하기로 했지만 지난 2일 세법 개정안에서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일반 임대로 등록한 주택을 준공공 임대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준공공 임대로 새로 신청할 수 있으나 일반 임대를 한 기간은 준공공 임대 기간에 산입하지 않았다.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기대해 일반 임대를 준공공 임대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8·2 부동산 대책’에서 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이나 종합부동산세 산정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를 추가로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13만8000여 명(2015년 말 기준) 수준이다.

국토부는 일정 수준 이상 임대사업자가 늘어나지 않으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