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아니면 실형 불가피…이재용 유무죄 '모 아니면 도'

횡령·재산도피, 5년 이상 징역 가능…뇌물죄는 최대 징역 5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늘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을 앞둔 가운데 주요 혐의 중 일부만 유죄가 나와도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무죄가 아니면 실형이라는 '모 아니면 도'의 결과가 예견되는 만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뇌물공여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다.

가장 형량이 무거운 것은 재산국외도피 혐의다.특검이 주장한 도피액 78억9천만 원이 모두 인정되면 10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이 나올 수 있다.

최저 형량의 2분의 1까지 낮추는 '작량감경'을 받아도 징역 5년이다.

도피액이 5억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5년 이상 징역이 가능하다.특검은 최순실씨의 독일 회사인 코어스포츠(현지명 코레스포츠)에 용역비 등 명목으로 78억9천만원 상당을 지급한 것에 이 혐의를 적용했다.

횡령 혐의도 액수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되는데,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횡령액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실제 지급한 298억2천535만 원으로 기준을 훌쩍 넘는다.

이와 비교하면 뇌물공여는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다.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약속금액 135억여원을 포함해 총 433억 2천800만원의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여기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204억원)과 최씨가 설립했다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16억2천800만원)이 포함됐다.

다만 액수가 수백억 원에 달하고 이 부회장이 시종 혐의를 부인한 점에 비춰볼 때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줄줄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소 징역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 밖에 국회 위증 혐의는 양형기준상 가중·감경 요소가 없으면 최소 10개월, 최대 2년의 징역이 권고돼 전체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나가 승마 관련 지원 등을 보고받지 못했다거나 최씨 모녀를 모른다고 대답한 것에 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