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의혹' 수갑 찬 김광수 의원 해명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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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2시 4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원룸으로 출동한 경찰은 김 의원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경찰은 이날 "이웃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는 가정폭력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다.
당시 원룸에는 김 의원과 A(51·여)씨가 있었고, 방 안에서는 혈흔과 흉기가 발견됐다.
상황의 위급함을 인지한 경찰은 둘을 분리한 뒤 수갑을 채웠다고 밝혔다.경찰관 직무집행법은 현행범인과 사형·무기·장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인을 체포하거나 타인 및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구대에서 1차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장구류(수갑)를 사용한 사실이 근무일지에 적혀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사건이 불거지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 아니다. 당시 경위를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설명한 것"이라며 "흉기를 들고 자해를 시도하던 지인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소란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