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파는 PC방 밤샘 영업…문체부, 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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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에게 음식을 판매하는 PC방도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PC방 영업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PC방은 일반적으로 영업시간 규제가 없지만 이용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해당돼 영업시간이 오전 9시~밤 12시로 제한됐다. 개정안은 이 제한을 없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문화체육관광부는 PC방 영업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PC방은 일반적으로 영업시간 규제가 없지만 이용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해당돼 영업시간이 오전 9시~밤 12시로 제한됐다. 개정안은 이 제한을 없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