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쉬운 해고 담은 '양대 지침' 내달 폐기"

전교조·전공노 합법화 추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다음달까지 일반해고 허용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폐기하겠다고 8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 분야 공약에 대한 이행 상황과 계획’을 묻는 말에 “양대 지침을 오는 9월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양대 지침은 저(低)성과자의 해고(일반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이다. ‘쉬운 해고’를 조장한다는 우려와 함께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김 후보자는 또 “10월에는 단체협약 시정 지도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선 “그간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의 수차례 권고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허용하고 있는 해직자 노조 가입을 여전히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차후 갈등 소지를 없애기 위해 ILO 협약 비준과 연계한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