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투기과열지구서 집 구입한 사람 자금 출처 들여다본다

탈세 혐의자 286명 적발
국세청이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탈세를 저지른 혐의가 짙은 다주택 보유자, 미성년 주택 보유자, 부동산중개업자 등 286명을 선별해 9일부터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다음달부터 서울,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 제출이 의무화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정밀 조사해 자금 출처를 검증하는 등 탈루 및 부동산 투기 행위 대응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서울 25개 구, 과천 등 경기 7개 시, 세종, 해운대 등 부산 7개 구·군 등 청약조정지역과 기타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 과정 전반을 심층 분석해 탈루 혐의가 명백한 28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서울 강남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등에 대한 전방위 규제를 담은 ‘8·2 부동산대책’에 발맞춰 세무조사로 투기심리를 막아보겠다는 취지다.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국세청이 다주택자 등의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이후 12년 만이다.

국세청은 탈세자 본인은 물론이고 거래 상대방과 가족의 금융계좌까지 추적해 탈루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로 했다. 아울러 8·2 대책으로 금지된 조합원 입주권 불법 거래자를 파악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다음달부터 제출되는 자금조달계획서도 정밀 조사해 자금 출처를 검증하기로 했다.

이상열/김일규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