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서민생활 안정' 위해 지방세 감면 확대한다

창업·중소·영세자영업자·아동노인복지시설에 세제 혜택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 입법 예고…'납세자보호관' 내실화
국세 세율 인상 따라 지방세도 동반 상승해 6천500억원 세수 증대 전망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서민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그동안 지방세 감면 목적이 이미 달성됐거나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 대상에 적용했던 감면 사항은 축소하거나 종료하기로 했다.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 인상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동반 조정되면서 세수는 한해 약 6천5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기한이 3년 연장되며 재산세 감면비율도 5년간 50%에서 3년간 100%, 나머지 2년간은 50%로 확대된다.

사내벤처 활성화를 위해 분사 창업한 벤처기업도 일반 창업벤처·중소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취득·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했다.

창업보육기관의 지방세 감면은 3년간 연장되고, 신설된 중소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중소기업이 내야 할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는 확대된다.현행 법령에서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 고용한 경우 종업원분 과세표준(1억3천500만원)에서 추가고용분의 급여액만을 공제했지만, 개정안은 추가고용분 급여액의 200%까지 공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공제 혜택을 못받고 있는 중견기업은 추가고용분 급여액의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기업부설연구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연구소 인증을 받는 기한에 상관없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감면 기준을 완화했다.현행 법령에서는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연구소 인증을 받는 경우에 한해 재산세를 감면해줬다.

아울러,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산을 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해 이를 해당 기업에 임대할 경우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기로 했다.

재산세가 감면되면 임대료에 포함되는 제세공과금이 줄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내야 할 임대료가 낮아지게 된다.

영세자영업자가 폐업 뒤 재창업이나 취업할 경우에도 1인당 300만원 한도에서 기존 체납 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반면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 중앙회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부동산에 대한 감면 혜택은 축소 내지 종료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서민의 복지지원 강화 차원에서 저소득층 아동이 많이 다니는 지역아동센터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 조항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전국의 약 2천800개 민간 지역아동센터가 세제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 등에 적용되는 취득·재산세 감면 기한도 추가로 3년 연장된다.

이와 함께 지방세 감면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사후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100억원 이상의 일몰 도래 감면사항에 대한 심층 평가가 진행돼 지방세 감면 관리가 강화된다.

행안부는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냈을 때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기존에 유사한 결정 사례가 있을 때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일선 부서에서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불복청구 심의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지자체에 조례로 설치된 '납세자보호관'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납세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신청 등의 결정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 기한도 현행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도 45일에서 2개월로 늘렸다.

한편, 행안부는 최근 국세인 소득·법인세의 세율 인상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동반 조정했다.

소득세 세율이 40%인 과세표준액 3억∼5억원 구간에 대해서 개인지방소득세율이 4.0%, 5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4.2%가 적용된다.

신설된 법인세 과표 2천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법인세율 25%의 10분의 1 수진인 2.5%가 법인지방소득세로 부과된다.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약 6천500억원의 세수증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일몰 도래 감면사항 46개 중 27건이 축소·종료되고, 19건이 확대·연장되며 5건의 감면조항이 신설돼 약 2천5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여기에 국세 세율 인상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함께 조정되면서 약 4천억원의 세금이 더 걷혀 전체적으로 약 6천5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edd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