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대출보류 등 혼선 지속… 금융당국, 조만간 추가 지침

'8·2 부동산대책' 1주일
‘8·2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1주일이 넘었지만 일부 은행 창구에서 대출이 보류되는 등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대출규제 관련 상세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다시 내놓기로 했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과 세종시 등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된 지역의 일부 은행 영업점에선 대출 수요자 상당수에게 ‘정확한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라’며 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다.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감독규정 개정 전까지 규제 여부가 모호한 대출업무를 사실상 포기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주택을 구별하고 집값에 따라 다른 규제를 하는 과거 감독규정에다 새 규제에 맞춘 가이드라인까지 뒤섞여 수많은 변수에 대처할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서울의 투기지역에서 다른 투기지역으로 이사하려는 A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기로 계약을 맺었으며 이후 기존 아파트를 팔 계획이었다. ‘8·2 대책’ 이전에는 집값과 전세금의 차이를 먼저 양도인에게 지급하고, 향후 세입자가 나갈 때 은행에서 전세금반환대출을 받아 세입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거래를 끝낼 수 있었다. 하지만 대책 발표 이후 은행에선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전세금반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약속을 못 하겠다”고 했다. A씨는 “새집 세입자는 두 달 뒤 나가고 기존 집을 팔게 되면 길거리에서 오도가도 못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빌라나 원룸과 같은 다세대·다가구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다. 과거 투기지역 규제는 아파트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투기지역 내 모든 주택 LTV가 40%로 묶인다. 이 때문에 대출 혹은 계약시기가 감독규정 개정 시점과 맞물린 경우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혼란이 계속되자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대출규제 관련 상세 가이드라인을 재차 내놓기로 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