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다른 펀드 손실 감안 않고 이익 난 펀드에만 과세는 합헌"

여러 펀드 상품에 투자했을 때 손해를 본 펀드의 손실 규모는 감안하지 않고 이익이 발생한 펀드에만 소득세를 부과하는 현 소득세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가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펀드투자자 김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소득세법 17조는 펀드투자 소득세의 기준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투자 손해와 관련한 언급은 없다.김씨는 펀드투자 소득세를 부과받자 2014년 9월 관할 세무서에 “특정 펀드를 통해 수익을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펀드에서는 손해를 입었으니 이를 반영해 세금을 줄여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그러자 법원 소송을 진행한 이후 헌법소원까지 냈다. 소득세법 17조가 헌법 제23조 1항(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세법은 주식거래를 통한 양도소득에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펀드 또한 거래차익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다만 배당에는 15.4%(지방세 1.4% 포함)를 과세한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수익의 최대 40%를 소득세로 내야 할 수도 있다.

김씨는 “펀드 투자로 입은 손해를 공제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펀드 투자는 비교적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소득 등과) 동일한 과세 방식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자본이득세가 있어 주식과 펀드 모두 자본시장에서 얻은 수익과 손실을 감안해 세금을 계산하지만 한국에는 이런 방식이 도입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