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나랏돈 4.3조 풀어 기초수급자 90만명 늘린다

비수급 빈곤층 3분의 1로 감축
소득이나 재산이 최저생계비를 밑돌아 기초생활보장 대상인데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탈락시키는 ‘부양의무자 제도’가 오는 11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초수급을 받지 못 하던 빈곤층 93만 명이 33만 명으로 줄어들고, 기초수급자는 163만 명에서 252만 명으로 늘어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그동안 기초수급자와 비슷한 소득이나 재산을 가진 어려운 부모라도 돌봐 줄 자녀가 있으면 그들에게 부양책임을 돌리고 정부는 외면했다”며 “3년간 4조3000억원을 투입해 가족이 있어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극빈층은 국가가 보호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기초생활급여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의 30% 및 40% 이하)에는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로, 부양의무자가 소득·재산 하위 70%인 경우에 한해서다.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의 43%)는 내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면 생계급여 신규 수급자는 2020년까지 3만5000명, 의료급여 수급자는 7만 명 늘어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