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부장검사' 김형준… 2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입력
수정
지면A29
고교 동창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사진)가 항소심에서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0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 5000만원 및 추징금 2700여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1500만원 및 추징금 998만원을 선고했다. 뇌물 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은 고교 동창 ‘스폰서’ 김모씨는 벌금 1000만원을 받고 풀려났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0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 5000만원 및 추징금 2700여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1500만원 및 추징금 998만원을 선고했다. 뇌물 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은 고교 동창 ‘스폰서’ 김모씨는 벌금 1000만원을 받고 풀려났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