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로이트안진 '업무정지 1년' 불복 행정소송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한 혐의로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업무정지 1년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딜로이트안진 관계자는 10일 "업무정지 1년 처분은 과도하다고 판단해 지난 6월30일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고 밝혔다.첫 변론일은 오는 10월20일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딜로이트안진이 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대 분식회계를 묵인했다며 감사부문 업무정지 1년 및 과징금 16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engi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