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디, 감사의견 '거절'…거래정지

코디는 올해 반기(2017년 1월1일~6월30일) 재무재표 검토결과 회계감사인인 영앤진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코디에 대해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이날 장 종료시까지 주식매매거래가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민하 한경닷컴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