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 주요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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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가족이 시민단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의 도움을 받아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은 1·2·3차로 나뉘어 이뤄지고 있다.
11일 광주지법의 판결은 2차 손해배상 소송의 1심으로 피해자와 유가족인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법원은 앞서 지난 8일 열린 3차 손해배상 소송의 1심 판결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이 제기한 1차 소송은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으며, 미쓰비시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국내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은 모두 14건이다.
다음은 시민모임이 주도한 1·2·3차 손해배상 소송과 근로정신대 피해 알림 활동의 주요 일지.
▲ 1944.5.30 = 목포·나주·광주·순천·여수 등 전남, 충남 출신 소녀 300여명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로 끌려감.
▲ 1944.12.7 = 도난카이(東南海) 지진으로 목포, 나주, 광주 출신 6명 사망.
▲ 1945.8.15 = 해방. (귀국은 1945년 10월 중순)
▲ 1988.12.7 = 일부 나고야 시민, 미쓰비시 공장에 조선인 희생자 추모비 건립.
▲ 1999.3.1 = 양금덕 할머니 외 7명 일본 정부, 미쓰비시중공업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시작.
▲ 2005.3.24 = 일본 나고야 지방재판소 기각 판결.
▲ 2007.5.30 = 나고야 고등재판소 기각 판결.
▲ 2008.11.11 = 도쿄 최고재판소 기각 판결.
▲ 2009.3.12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결성.
▲ 2009.6.25 =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2만8천174명 서명부 미쓰비시중공업 본사에 전달.
▲ 2009.7.25 = 원고 김혜옥 할머니 사망.
▲ 2009.9.7 = 일본 후생노동성 사회보험청, 원고 8명에 대한 후생연금 가입 사실 확인.
▲ 2009.10.5 = 미쓰비시 자동차 광주전시장 개장에 반발 1인 시위 밀 불매운동 돌입.
▲ 2009.12월 중순 = 일본 후생노동성 사회보험청,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 지급.
▲ 2010.1.24 = 시민모임, 양금덕 할머니 등 '99엔 파문' 관련해 미쓰비시중공업, 후생노동성 항의방문.
▲ 2010.6.23 = 시민모임, 13만4천162명 서명부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 정부에 전달, 미쓰비시중공업 측 면담에서 7월 15일까지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 위한 협의체 구성 촉구.
▲ 2010.7.14 =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지원회' 통해 협의체 구성안 수용 의사 전달.
▲ 2012.5.24 = 대법원,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 청구권 인정 취지 판결.
▲ 2012.10.24 =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5명 광주지법에 손해배상 1차 소송 청구.
▲ 2013.7.10 = 서울고법,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 후신) 상대 유사 소송서 원고 4명에게 1억원씩 지급 판결. 일본 기업이 강제노역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한 첫 판결.
▲ 2013.7.30 = 부산고법, 미쓰비시 상대 유사 소송서 원고 5명에게 8천만원씩 지급 판결.
▲ 2013.11.1 = 광주지법, 1차 소송 피해자 4명에게 1억5천만원씩·유족 1명에게 8천만원 등 위자료 6억8천만원 지급 판결.
▲ 2014.2.27 = 피해자 4명 미쓰비시중공업 상대로 2차 소송 제기.
▲ 2015.5.22 = 피해자, 유족 등 2명 미쓰비시중공업 상대로 3차 소송 제기.
▲ 2015.6.24 = 광주고법, 1차 소송 피해자 3명에게 1억2천만원씩·1명에게 1억원·유족 1명에게 1억208만원 등 위자료 5억6천208만원 지급 판결.
▲ 2015.7.2 = 시민모임, 유네스코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 열린 독일 본에서 일제강제노역시설 세계유산 등록 반대 운동.
▲ 2015.7.5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군함도 등 일제강제노역시설 7곳 포함 일본 메이지시대 산업시설 23곳 세계유산 등재.
▲ 2015.7.13 = 미쓰비시, 1차 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
▲ 2015.7.30 = 시민모임, 6년 만에 미쓰비시 불매운동 재개.
▲ 2015.10.9 = 시민모임, 양금덕 할머니 등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 공장 터 등 일제강제노역시설 현장 방문.
▲ 2015.11.27 = 시민모임, 최희순·이자순 할머니 등 일본 전범 기업 후지코시 도쿄본사 앞에서 배상 촉구 집회.
▲ 2015.12.23 = 헌법재판소, 한일청구권 협정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 헌재는 협정 위헌 여부가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
▲ 2016.11.22 = 피해자, 유족 등 2명이 미쓰비시중공업 상대로 제기한 3차 소송 재판 시작.
▲ 2017.1.13 = 피해자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 상대로 제기한 2차 소송 재판 시작. 미쓰비시 측 '주차시설 협소' 번역문구 누락 등 이유로 약 3년간 소장 세 차례 반송.
▲ 2017.8.8 = 광주지법, 3차 소송 피해자에게 1억2천만원·유족에게 약 325만6천원 등 2명에게 위자료 1억2천325만6천여원 지급 판결.
▲ 2017.8.11 = 광주지법, 2차 소송 피해자 중 부상자에게 1억2천만원과 생존자에게 1억원씩·유족에게 1억5천만원 등 4명에게 위자료 4억7천만원 지급 판결.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hs@yna.co.kr
11일 광주지법의 판결은 2차 손해배상 소송의 1심으로 피해자와 유가족인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법원은 앞서 지난 8일 열린 3차 손해배상 소송의 1심 판결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이 제기한 1차 소송은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으며, 미쓰비시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국내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은 모두 14건이다.
다음은 시민모임이 주도한 1·2·3차 손해배상 소송과 근로정신대 피해 알림 활동의 주요 일지.
▲ 1944.5.30 = 목포·나주·광주·순천·여수 등 전남, 충남 출신 소녀 300여명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로 끌려감.
▲ 1944.12.7 = 도난카이(東南海) 지진으로 목포, 나주, 광주 출신 6명 사망.
▲ 1945.8.15 = 해방. (귀국은 1945년 10월 중순)
▲ 1988.12.7 = 일부 나고야 시민, 미쓰비시 공장에 조선인 희생자 추모비 건립.
▲ 1999.3.1 = 양금덕 할머니 외 7명 일본 정부, 미쓰비시중공업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시작.
▲ 2005.3.24 = 일본 나고야 지방재판소 기각 판결.
▲ 2007.5.30 = 나고야 고등재판소 기각 판결.
▲ 2008.11.11 = 도쿄 최고재판소 기각 판결.
▲ 2009.3.12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결성.
▲ 2009.6.25 =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2만8천174명 서명부 미쓰비시중공업 본사에 전달.
▲ 2009.7.25 = 원고 김혜옥 할머니 사망.
▲ 2009.9.7 = 일본 후생노동성 사회보험청, 원고 8명에 대한 후생연금 가입 사실 확인.
▲ 2009.10.5 = 미쓰비시 자동차 광주전시장 개장에 반발 1인 시위 밀 불매운동 돌입.
▲ 2009.12월 중순 = 일본 후생노동성 사회보험청,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 지급.
▲ 2010.1.24 = 시민모임, 양금덕 할머니 등 '99엔 파문' 관련해 미쓰비시중공업, 후생노동성 항의방문.
▲ 2010.6.23 = 시민모임, 13만4천162명 서명부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 정부에 전달, 미쓰비시중공업 측 면담에서 7월 15일까지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 위한 협의체 구성 촉구.
▲ 2010.7.14 =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지원회' 통해 협의체 구성안 수용 의사 전달.
▲ 2012.5.24 = 대법원,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 청구권 인정 취지 판결.
▲ 2012.10.24 =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5명 광주지법에 손해배상 1차 소송 청구.
▲ 2013.7.10 = 서울고법,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 후신) 상대 유사 소송서 원고 4명에게 1억원씩 지급 판결. 일본 기업이 강제노역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한 첫 판결.
▲ 2013.7.30 = 부산고법, 미쓰비시 상대 유사 소송서 원고 5명에게 8천만원씩 지급 판결.
▲ 2013.11.1 = 광주지법, 1차 소송 피해자 4명에게 1억5천만원씩·유족 1명에게 8천만원 등 위자료 6억8천만원 지급 판결.
▲ 2014.2.27 = 피해자 4명 미쓰비시중공업 상대로 2차 소송 제기.
▲ 2015.5.22 = 피해자, 유족 등 2명 미쓰비시중공업 상대로 3차 소송 제기.
▲ 2015.6.24 = 광주고법, 1차 소송 피해자 3명에게 1억2천만원씩·1명에게 1억원·유족 1명에게 1억208만원 등 위자료 5억6천208만원 지급 판결.
▲ 2015.7.2 = 시민모임, 유네스코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 열린 독일 본에서 일제강제노역시설 세계유산 등록 반대 운동.
▲ 2015.7.5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군함도 등 일제강제노역시설 7곳 포함 일본 메이지시대 산업시설 23곳 세계유산 등재.
▲ 2015.7.13 = 미쓰비시, 1차 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
▲ 2015.7.30 = 시민모임, 6년 만에 미쓰비시 불매운동 재개.
▲ 2015.10.9 = 시민모임, 양금덕 할머니 등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 공장 터 등 일제강제노역시설 현장 방문.
▲ 2015.11.27 = 시민모임, 최희순·이자순 할머니 등 일본 전범 기업 후지코시 도쿄본사 앞에서 배상 촉구 집회.
▲ 2015.12.23 = 헌법재판소, 한일청구권 협정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 헌재는 협정 위헌 여부가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
▲ 2016.11.22 = 피해자, 유족 등 2명이 미쓰비시중공업 상대로 제기한 3차 소송 재판 시작.
▲ 2017.1.13 = 피해자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 상대로 제기한 2차 소송 재판 시작. 미쓰비시 측 '주차시설 협소' 번역문구 누락 등 이유로 약 3년간 소장 세 차례 반송.
▲ 2017.8.8 = 광주지법, 3차 소송 피해자에게 1억2천만원·유족에게 약 325만6천원 등 2명에게 위자료 1억2천325만6천여원 지급 판결.
▲ 2017.8.11 = 광주지법, 2차 소송 피해자 중 부상자에게 1억2천만원과 생존자에게 1억원씩·유족에게 1억5천만원 등 4명에게 위자료 4억7천만원 지급 판결.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h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