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도 사업자 자격시비로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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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를 연결할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이 사업자 자격 시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모펀드(PEF) 운용사 트루벤인베스트먼트가 제출한 사업 관련 서류를 정부가 뒤늦게 문제 삼고 나서면서다.
국토교통부는 트루벤인베스트먼트에 우선협상대상자 취소를 위한 사전통지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8일 트루벤인베스트먼트가 제출한 시공참여확약서 등 서류를 검토한 결과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RFP)’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리한 데 따른 조치다.신안산선 복선전철은 안산 한양대에서 광명시 등을 거쳐 여의도까지 39.6㎞, 경기 화성 송산차량기지 근처 국제테마파크에서 안산 원시선 환승역까지 4㎞ 구간을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3년까지 완공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 4월 2조7586억원을 사업비로 제시한 트루벤인베스트먼트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트루벤인베스트먼트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시공사들을 끌어모아 시공참여확약서를 제출하자 국토부는 “시공사가 확약서에서 우협 선정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리했다.
구본진 트루벤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사업계획서 작성에 참여하지 않은 시공사들에 각종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민간투자법상 정부와의 실시협약에 따라 책임을 지는 주체는 시공사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라고 반박했다. 구 대표는 “부당하게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취소당하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트루벤인베스트먼트에 우선협상대상자 취소를 위한 사전통지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8일 트루벤인베스트먼트가 제출한 시공참여확약서 등 서류를 검토한 결과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RFP)’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리한 데 따른 조치다.신안산선 복선전철은 안산 한양대에서 광명시 등을 거쳐 여의도까지 39.6㎞, 경기 화성 송산차량기지 근처 국제테마파크에서 안산 원시선 환승역까지 4㎞ 구간을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3년까지 완공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 4월 2조7586억원을 사업비로 제시한 트루벤인베스트먼트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트루벤인베스트먼트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시공사들을 끌어모아 시공참여확약서를 제출하자 국토부는 “시공사가 확약서에서 우협 선정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리했다.
구본진 트루벤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사업계획서 작성에 참여하지 않은 시공사들에 각종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민간투자법상 정부와의 실시협약에 따라 책임을 지는 주체는 시공사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라고 반박했다. 구 대표는 “부당하게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취소당하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