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전자파·소음, 영향 없다"…주민들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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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내 레이더의 전자파가 인체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드 기지 인근 마을 주민들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전날(12일) 경북 성주군 사드 부지 내부에서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한 결과, 전용주거지역 주간 소음 기준(50dB·데시벨) 수준이라고 밝혔다. 전자파의 경우 기지 내부에서 측정한 6분 연속 평균값이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 0.01659W/㎡, 500m 지점에서 0.004136W/㎡로 각각 조사됐다.
700m 지점과 관리동 인근에서는 각각 0.000886W/㎡, 0.002442W/㎡로 나타났다. 전자파의 순간 최댓값은 0.04634W/㎡로 측정돼 모두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치를 밑돌았다.
현행 전파법은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10W/㎡로 정하고 있다. 기지 내부 소음은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 51.9㏈, 500m 지점에서 50.3㏈, 700m 지점에서 47.1㏈로 각각 측정됐다.환경성적기본법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 주간 소음 기준은 50dB이다.
국방부는 "사드 부지가 가장 가까운 마을로부터 2㎞ 이상 떨어진 지점에 있으므로, 소음이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현재 사용 중인 비상 발전기를 상시 전력으로 대체하면 소음은 거의 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드 기지 인근 마을 주민들은 국방부의 발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성주 초전면 소성리의 한 주민은 "평가단에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가 한 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이라서 인정할수 없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주민도 "환경영향평가를 반대해온 주민들의 의견을 끝까지 무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국방부는 전날(12일) 경북 성주군 사드 부지 내부에서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한 결과, 전용주거지역 주간 소음 기준(50dB·데시벨) 수준이라고 밝혔다. 전자파의 경우 기지 내부에서 측정한 6분 연속 평균값이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 0.01659W/㎡, 500m 지점에서 0.004136W/㎡로 각각 조사됐다.
700m 지점과 관리동 인근에서는 각각 0.000886W/㎡, 0.002442W/㎡로 나타났다. 전자파의 순간 최댓값은 0.04634W/㎡로 측정돼 모두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치를 밑돌았다.
현행 전파법은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10W/㎡로 정하고 있다. 기지 내부 소음은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 51.9㏈, 500m 지점에서 50.3㏈, 700m 지점에서 47.1㏈로 각각 측정됐다.환경성적기본법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 주간 소음 기준은 50dB이다.
국방부는 "사드 부지가 가장 가까운 마을로부터 2㎞ 이상 떨어진 지점에 있으므로, 소음이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현재 사용 중인 비상 발전기를 상시 전력으로 대체하면 소음은 거의 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드 기지 인근 마을 주민들은 국방부의 발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성주 초전면 소성리의 한 주민은 "평가단에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가 한 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이라서 인정할수 없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주민도 "환경영향평가를 반대해온 주민들의 의견을 끝까지 무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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