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전 계약, 60일내 거래신고·계약금 지급…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8·2 대책' 2차 가이드라인

국토부도 보완 조치
국토교통부가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후속 보완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보완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분양 중인 주택은 전매제한이 어떻게 되나.A 분양권 전매제한 적용시기는 분양계약(주택공급계약) 체결일이 기준이다. 청약신청을 하고 당첨자로 확정돼도 지구지정일 이후 분양계약을 맺으면 전매제한 대상이다.

Q 투기과열지구 1순위 요건인 ‘1년 이상 거주’를 못 하면 청약순위가 어떻게 되나.

A 기타 지역 1순위로 분류된다. 서울 주택공급 순서는 서울 1순위→기타 1순위→서울 2순위→기타 2순위다. 2순위는 1년 거주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Q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재건축 아파트를 샀다. 조합원 지위양도를 받으려면 잔금을 언제까지 치러야 하나.

A 등기 기간은 별도로 규제하지 않는다. 단 지구지정일(8월3일) 이전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또 지구지정일 이후 60일 이내 거래신고를 마쳐야 한다.

Q 조합이 필요 없는 신탁방식 재건축은 어떻게 되나.A 내년 2월9일 이후부터 조합원 자격과 동일한 ‘위탁자의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지난 7월18일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Q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을 매입해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면제를 받기 위해 재건축 주택을 팔면 매수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나.

A 될 수 없다.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 사유가 아니다. 매입한다면 현금청산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Q 지역주택조합도 투기과열지구 영향을 받나.

A 그렇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이후 조합원 자격 판정 기준(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등)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에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 전’으로 바뀐다. 또 지구지정일 이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는 1회 허용된다. 지구지정 이후 사업계획을 신청하는 경우는 조합원 교체 및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