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점주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불공정행위" 공정위 제소

15일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버전의 정식 발매를 앞두고 제작사인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PC방 업주와 갈등을 빚고 있다.

14일 전국 PC방 점주들 모임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에 따르면 이 협회는 최근 블리자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소했다.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는 종전 스타크래프트의 소프트웨어(SW) 업그레이드 상품으로, 그래픽 화질을 비약적으로 개선했다.

한국 PC방에서 지난달 31일부터 즐길 수 있어 스타크래프트 팬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끌어냈다.

그러나 블리자드가 그동안 무료로 서비스하던 게임에 시간당 250원에 달하는 별도 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이전에는 PC방 업주들이 스타크래프트 패키지만 사면 추가 비용 없이 유저들에게 게임을 제공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다른 온라인게임처럼 스타크래프트에도 PC방 프리미엄이 적용돼 유저가 이용하는 만큼 돈을 지불해야 해 부담이 늘어난다.

협회는 "리마스터 버전은 기존 스타크래프트의 화질만 보정한 개정판으로 새로운 게임이 아니다"며 "리마스터 버전을 구매한 개인 유저가 PC방을 찾아 개인계정으로 접속하더라도 PC방 정량 요금을 차감한다는 것은 명백한 이중 판매 및 이중 과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블리자드의 행태는 영세소상공인인 PC방 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전형적이 게임회사 '갑질'에 해당한다"며 공정위 제소 이유를 밝혔다.블리자드 측은 "아직 말할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srch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