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로 간 '스타크 갈등'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요금
시간당 250원 부과 방침에 PC방 "갑질"… 블리자드 제소
15일 정식 발매를 앞둔 게임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사진)를 두고 제작사인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와 PC방 업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14일 전국 PC방 점주들 모임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인문협)에 따르면 이 협회는 최근 블리자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는 1998년 처음 출시된 스타크래프트의 그래픽을 개선해 새로 내놓은 상품이다.정식 발매는 15일이지만 한국 PC방에서는 지난달 31일부터 즐길 수 있어 3~40대 스타크래프트 팬들의 열광적 반응을 끌어냈다.

하지만 블리자드가 PC방에 시간당 250원가량의 별도 요금제를 적용키로 하자 점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전에는 PC방 업주들이 스타크래프트 패키지만 사면 추가 비용 없이 고객들에게 게임을 제공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다른 온라인 게임처럼 PC방 프리미엄이 적용돼 유저가 이용하는 만큼 돈을 내야 한다.

협회는 “리마스터 버전을 구매한 개인 유저가 PC방에서 개인 계정으로 접속하더라도 PC방 정량 요금을 차감하는 것은 이중 판매 및 이중 과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블리자드의 행태는 영세 소상공인인 PC방 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전형적인 ‘갑질’에 해당한다”고 공정위 제소 이유를 밝혔다.블리자드 측은 “차후 필요할 때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