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몰카·불법영상물 집중 단속

23일까지…유포자 형사고발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부터 열흘간 ‘몰래카메라’ 등 인권침해 영상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인터넷에 유포된 개인 성행위 영상물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웹하드사업자(51개 사업자, 63개 사이트), 소셜미디어 등 불법 영상물을 매개하는 주요 유통 채널에 초점을 맞춰 단속할 방침이다.방통위는 점검 결과를 웹하드사업자 등에게 통지해 즉시 삭제·차단 조치하도록 하고, 확보한 증거 자료는 방심위와 협력해 불법음란정보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방심위 집계에 따르면 인터넷상 개인 성행위 영상물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는 2015년 3636건, 2016년 7235건, 올해(1~7월) 2977건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현장조사로 전환하고 주요 유포자 및 방조한 사업자 등을 형사고발하는 등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몰래카메라 등 인권침해 영상물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