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3단체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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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3단체는 14일 “신문 구독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회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
이들 언론 3단체는 의견서에서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추진하는 내용의 ‘2017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이루기 위해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소득공제 추진을 지지한다”며 “다만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표적 문화·공공 콘텐츠인 신문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는 이번 소득공제 대상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문에 대한 구독료를 포함시키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
이들 언론 3단체는 의견서에서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추진하는 내용의 ‘2017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이루기 위해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소득공제 추진을 지지한다”며 “다만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표적 문화·공공 콘텐츠인 신문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는 이번 소득공제 대상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문에 대한 구독료를 포함시키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