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산 철·석탄 수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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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 결의 15일부터 이행중국이 15일부터 북한산 철과 석탄, 수산물 등의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
중국 상무부는 14일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북한산 관련 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금지되는 품목은 석탄과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산물이다. 이는 중국이 북한에서 수입하고 있는 물품 대부분을 포함한 것이다. 다만 15일 이전 중국 항구에 운송된 물품은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오는 9월5일 밤 12시부터는 이마저도 금지할 계획이다.관련 제품이 북한 나진항을 경유하더라도 수출국이 북한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면 반입이 가능하다. 상무부는 또 나진항을 통해 북한산이 아닌 석탄을 수입한 중국 기업은 반드시 수출국으로부터 받은 통관 수속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4일과 28일 북한이 잇달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발사하자 이달 5일 만장일치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를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석탄과 철, 철광석 등 주요 광물과 수산물 수출, 근로자 신규 해외 파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엔은 이번 제재로 북한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인 10억달러가량의 자금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이 북한에 더 강력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것이란 분석이 많다. 중국 정부의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 공지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3월 유엔 결의안에 대한 이행 공지는 3개월11일이 걸렸지만 11월 결의안 때는 12일로 줄었다. 이번에는 8일 만에 발표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