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감액 이유로 인천공항에 매긴 공정위 과징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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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인천공항공사 손 들어줘…공정위, 지난해 32억원 과징금·시정명령
인천국제공항의 제2 여객터미널 건설 과정에서 공항 측이 공사비를 부당하게 깎았다며 과징금을 매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6부(이동원 부장판사)는 16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인천공항공사가 제2 여객터미널 공사비를 부당하게 깎고 설계 책임을 시공사에 떠넘겼다며 부당행위라고 판단해 과징금 32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2013년 제2 여객터미널 건설공사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했다.기술제안입찰은 발주자가 제공한 원안설계를 보고 입찰참가자가 공사비를 줄이거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기술제안을 하도록 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당시 한진중공업은 원안설계보다 23억원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제안을 해 시공사로 선정됐다.
그러나 공사 측은 한진중공업의 기술제안을 채택하지 않고 원래 설계대로 시공하게 하면서 공사비를 23억원 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과정에서 한진중공업은 공사 측의 원안설계에 나타난 오류까지 책임져야 해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릴 당시 인천공항공사가 같은 품목의 식음료 가격이 사업자별로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가격을 통일하도록 강제하고, 공항 내 매장을 일방적으로 옮긴 것도 함께 문제 삼았다.
인천공항공사는 이에 "공정위 결정은 오인에서 비롯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논란이 된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은 연면적 38만4천336㎡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졌다.
연간 1천800만명의 여객을 수용하도록 설계됐으며 오는 9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
인천국제공항의 제2 여객터미널 건설 과정에서 공항 측이 공사비를 부당하게 깎았다며 과징금을 매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6부(이동원 부장판사)는 16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인천공항공사가 제2 여객터미널 공사비를 부당하게 깎고 설계 책임을 시공사에 떠넘겼다며 부당행위라고 판단해 과징금 32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2013년 제2 여객터미널 건설공사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했다.기술제안입찰은 발주자가 제공한 원안설계를 보고 입찰참가자가 공사비를 줄이거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기술제안을 하도록 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당시 한진중공업은 원안설계보다 23억원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제안을 해 시공사로 선정됐다.
그러나 공사 측은 한진중공업의 기술제안을 채택하지 않고 원래 설계대로 시공하게 하면서 공사비를 23억원 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과정에서 한진중공업은 공사 측의 원안설계에 나타난 오류까지 책임져야 해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릴 당시 인천공항공사가 같은 품목의 식음료 가격이 사업자별로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가격을 통일하도록 강제하고, 공항 내 매장을 일방적으로 옮긴 것도 함께 문제 삼았다.
인천공항공사는 이에 "공정위 결정은 오인에서 비롯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논란이 된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은 연면적 38만4천336㎡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졌다.
연간 1천800만명의 여객을 수용하도록 설계됐으며 오는 9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