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대기업집단 지정 임박… '총수없는 집단'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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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없는 대기업 집단은 KT·포스코 등 민영화된 공기업
민영기업 사례 거의 없어…이해진 전 의장의 실질 지배력 여부가 관건
네이버의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의장이 다음 달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앞두고 공정위에 '총수 없는 집단' 지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달 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명단을 처음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자산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공시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 규제를 받는다.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중 자산 10조 원 이상인 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도 지정돼 상호·순환출자, 채무보증 등 제한도 받는다.공정위는 지난해 달라진 경제 규모 등을 반영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 규모 기준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올렸다.
하지만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을 상대로 적용돼온 규제의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해 자산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을 공시대상으로 정하고 일부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네이버는 지난해 4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 기준이 5조 원이었을 때 자산이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하지만 최근 네이버의 급성장 추세에 비춰보면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 전 의장이 지난 14일 직접 공정위 기업집단과를 찾아 동일인 지정 관련 사안을 논의한 것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측도 이날 "계열사를 포함한 네이버의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어서면서 9월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이 전 의장은 당시 공정위 측과 공시대상기업집단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네이버를 '동일인(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10.76%)이다.
이 전 의장의 지분은 4.6%에 불과하지만 개인 주주 중에서는 가장 지분이 많다.
'동일인'은 해당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이나 자연인을 뜻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기업집단의 총수가 되는 경우가 많다.
동일인이 누구냐에 따라 기업집단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동일인 지정은 기업집단 지정의 핵심 절차로 여겨진다.
동일인은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외부에 공인되며 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위가 지난해 9월 계열사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면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고발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은둔의 경영자'로 알려진 이 전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는 것을 네이버가 꺼리는 것은 이런 배경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지난 5월 지정된 3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총수가 없는 기업집단은 총 7개 집단이다.
이중 KT·포스코·KT&G 등은 민영화된 공기업으로 애초 총수가 없는 기업들이었고 에쓰오일은 해외주주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농협은 중앙회가 주도하고 있으며 대우조선해양·대우건설은 애초 총수가 있었지만 채권단이 주도하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배구조가 바뀐 사례다.
이외 개인이 설립한 민영기업이 '동일인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사례는 실상 전무하다.
네이버가 이들 집단과 함께 동일인이 없는 기업집단이 될 수 있을지는 향후 공정위와 네이버 간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측은 "주식이 고도로 분산된 공개 회사로 어떤 개인도 주인이 될 수 없다"며 "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규제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이 정한 '동일인'이 실질적으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해당 기업집단과 다시 동일인 지정을 협의할 수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IT기업의 시장 지배력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온 사실에 비춰보면 네이버 측의 요청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페이스북 등 IT기업의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민 세금으로 네트워크를 깔았는데 아무런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정보를 싹쓸이하고 있다.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신중한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네이버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여부는 현재 작업 중에 있다"며 "작년에는 지정 대상에서 빠졌지만 이후 공시되지 않은 자산 변동까지 모두 살펴 지정 대상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민영기업 사례 거의 없어…이해진 전 의장의 실질 지배력 여부가 관건
네이버의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의장이 다음 달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앞두고 공정위에 '총수 없는 집단' 지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달 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명단을 처음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자산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공시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 규제를 받는다.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중 자산 10조 원 이상인 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도 지정돼 상호·순환출자, 채무보증 등 제한도 받는다.공정위는 지난해 달라진 경제 규모 등을 반영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 규모 기준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올렸다.
하지만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을 상대로 적용돼온 규제의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해 자산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을 공시대상으로 정하고 일부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네이버는 지난해 4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 기준이 5조 원이었을 때 자산이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하지만 최근 네이버의 급성장 추세에 비춰보면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 전 의장이 지난 14일 직접 공정위 기업집단과를 찾아 동일인 지정 관련 사안을 논의한 것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측도 이날 "계열사를 포함한 네이버의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어서면서 9월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이 전 의장은 당시 공정위 측과 공시대상기업집단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네이버를 '동일인(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10.76%)이다.
이 전 의장의 지분은 4.6%에 불과하지만 개인 주주 중에서는 가장 지분이 많다.
'동일인'은 해당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이나 자연인을 뜻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기업집단의 총수가 되는 경우가 많다.
동일인이 누구냐에 따라 기업집단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동일인 지정은 기업집단 지정의 핵심 절차로 여겨진다.
동일인은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외부에 공인되며 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위가 지난해 9월 계열사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면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고발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은둔의 경영자'로 알려진 이 전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는 것을 네이버가 꺼리는 것은 이런 배경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지난 5월 지정된 3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총수가 없는 기업집단은 총 7개 집단이다.
이중 KT·포스코·KT&G 등은 민영화된 공기업으로 애초 총수가 없는 기업들이었고 에쓰오일은 해외주주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농협은 중앙회가 주도하고 있으며 대우조선해양·대우건설은 애초 총수가 있었지만 채권단이 주도하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배구조가 바뀐 사례다.
이외 개인이 설립한 민영기업이 '동일인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사례는 실상 전무하다.
네이버가 이들 집단과 함께 동일인이 없는 기업집단이 될 수 있을지는 향후 공정위와 네이버 간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측은 "주식이 고도로 분산된 공개 회사로 어떤 개인도 주인이 될 수 없다"며 "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규제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이 정한 '동일인'이 실질적으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해당 기업집단과 다시 동일인 지정을 협의할 수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IT기업의 시장 지배력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온 사실에 비춰보면 네이버 측의 요청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페이스북 등 IT기업의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민 세금으로 네트워크를 깔았는데 아무런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정보를 싹쓸이하고 있다.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신중한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네이버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여부는 현재 작업 중에 있다"며 "작년에는 지정 대상에서 빠졌지만 이후 공시되지 않은 자산 변동까지 모두 살펴 지정 대상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