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 검사 마친 20개 농장 '음성'

전체 검사 결과 내일 발표…적합 농장 계란 우선 출하 허용

'살충제 계란' 논란과 관련, 충북에서도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가 시작됐다.검사 결과는 오는 17일께 나온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도내 산란계 농장 78곳(408만7천 마리)을 대상으로 잔류 농약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를 완료했다.

이들 농장에서는 하루 평균 390만개의 계란을 생산하고 있는데, 정부 방침에 따라 전날부터 계란 출하가 전면 중단됐다.시료 채취는 농장당 20개의 계란을 무작위 수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날부터 시작된 시료 분석은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장 49곳(344만 마리)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맡는다.

나머지 미인증 농장 29곳(64만7천 마리)은 충북도 축산위생연구소에서 검사한다.검사는 오는 17일 마무리된다.

최종 결과 발표는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농관원 검사에서 1차적으로 20개 농가 정도가 음성 판정을 받아 계란 반출이 우선 허용된 것으로 전해졌다.검사 결과에 따라 적합 농장은 검사증명서 발급 즉시 계란 출하가 가능하다.

충북도 관계자는 "아직 충북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장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검출 농장이 나오면 생산 계란을 전량 회수·폐기 조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적합 농장은 2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하는 등 총 6개월간 '잔류 물질 위반 농가'로 지정해 특별 관리된다.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 있거나 우려되는 축산물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지난 14일 경기도 남양주의 농장 1곳과 광주의 농장 1곳에서 각각 진드기를 제거하는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Fipronil)와 비펜트린(Bifenthrin)이 검출돼 전국적으로 계란 유통에 비상이 걸렸다.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jeon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