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송희영 전 주필, '현안' 고민 듣더니 박수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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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대행 박수환씨 2심 재판 증언…내달 22일 항소심 마무리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박수환(59·여)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의 항소심 재판에서 "그룹 내 현안을 상의하던 중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게서 박씨를 추천받았다"고 증언했다.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대우조선 대표의 연임 로비 등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씨의 항소심 재판은 다음 달 마무리될 전망이다.
박 회장은 18일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이 2009년 4월 당시 조선일보 논설실장이었던 송 전 주필을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묻자, 박 회장은 "구체적인 기억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산업은행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대화가 있었다"고 답했다.당시 금호그룹은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약정 양해각서(MOU)를 맺어야 할 상황이었다.
박 회장은 해결 방안을 송 전 주필과 논의했고, 이 과정에서 누군가를 추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당시 추천받은 사람이 누군지 기억하지 못했으나 나중에 계약을 맺을 때 박수환씨라는 얘길 들었다"며 "전 전략경영본부 사장이 뉴스컴과의 홍보 계약을 추진했고 내가 승인했다"고 했다.박 회장은 다만 박씨가 재무회계 개선약정 MOU 체결을 미루기 위해 노력했는지, 민유성 당시 산업은행장에게 로비했는지 등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실제 로비가 이뤄지진 않았다고 본다.
또 검찰은 "지난해 8월께 송 전 주필이 오 전 사장에게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나에 대해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는 보고를 받은 것이 사실인가"라고 물었고, 박 회장은 "확실하지 않지만 그런 뉘앙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재판부는 이날로 증인 신문을 마치고 다음 달 22일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다.
박씨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연임할 수 있도록 로비해 주겠다'며 남상태(67)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측으로부터 거액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금호그룹에서 홍보대행비·자문료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 밖에도 박씨는 대우조선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 주는 대가로 송 전 주필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배임증재)로 추가 기소돼 1심 진행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박수환(59·여)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의 항소심 재판에서 "그룹 내 현안을 상의하던 중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게서 박씨를 추천받았다"고 증언했다.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대우조선 대표의 연임 로비 등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씨의 항소심 재판은 다음 달 마무리될 전망이다.
박 회장은 18일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이 2009년 4월 당시 조선일보 논설실장이었던 송 전 주필을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묻자, 박 회장은 "구체적인 기억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산업은행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대화가 있었다"고 답했다.당시 금호그룹은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약정 양해각서(MOU)를 맺어야 할 상황이었다.
박 회장은 해결 방안을 송 전 주필과 논의했고, 이 과정에서 누군가를 추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당시 추천받은 사람이 누군지 기억하지 못했으나 나중에 계약을 맺을 때 박수환씨라는 얘길 들었다"며 "전 전략경영본부 사장이 뉴스컴과의 홍보 계약을 추진했고 내가 승인했다"고 했다.박 회장은 다만 박씨가 재무회계 개선약정 MOU 체결을 미루기 위해 노력했는지, 민유성 당시 산업은행장에게 로비했는지 등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실제 로비가 이뤄지진 않았다고 본다.
또 검찰은 "지난해 8월께 송 전 주필이 오 전 사장에게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나에 대해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는 보고를 받은 것이 사실인가"라고 물었고, 박 회장은 "확실하지 않지만 그런 뉘앙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재판부는 이날로 증인 신문을 마치고 다음 달 22일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다.
박씨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연임할 수 있도록 로비해 주겠다'며 남상태(67)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측으로부터 거액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금호그룹에서 홍보대행비·자문료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 밖에도 박씨는 대우조선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 주는 대가로 송 전 주필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배임증재)로 추가 기소돼 1심 진행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